
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`개파라치`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다. 개파라치는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의 20%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`신고포상금제`를 이르는 말이다. 실제 개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,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. 대전시의 경우는 동물유기 방지,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, 펫 에티켓 정착 등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.
김정완 퍼피동물병원 원장 수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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